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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로3권 - 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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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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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의의
종래에는 국?공립학교교원이든 사립학교교원이든지간에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따

2. 노동조합

1) 설립(단결권의 행사)
교원노조는 시?도단위 이상에서 결성되며,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2)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조전임자의 지위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따

3.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방식(단체교섭권의 행사)
학교단위의 교섭은 불허하고,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교섭하도록 하고 있따
2) 단체교섭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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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로3권 - 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교원의 근로3권



설명
순서
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따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의 성질이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따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교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근거로 ⅰ)교원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점,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따
그러나 ⅰ)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자와 근로자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 ⅱ)국민의 수업권 보호도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부인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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