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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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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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제기가
3.일부청구와 소송물
4.conclusion(결론)
방송통신대학교 2016.1학기 課題입니다. 법학과제물답게 목차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였습니다.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문제점(問題點)-소의 적법 여부
II.설문2에 대하여-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4.사안의 경우 및 conclusion(결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방송통신대학교 2016.1학기 과제입니다.
2.보통재판적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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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출처





1.사물관할
I.설문 1에 대하여-일부청구의 가부
2.처분권주의
방통대,방송통신대, 일부청구, 토지관할, 재판적, 사물관할, 합의부, 단독사건
다.
3.사안의 경우 및 conclusion(결론)
3.특별재판적
순서
법학課題물답게 목차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