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여러분 `1336`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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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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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일반의 경우에는 정통부 민원서비스, 개인 및 고객 정보 누출피해 일반에 대상으로하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정보보호상담실, 사이버범죄 일반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이 담당한다.
일반적인 사건 및 피해 신고처인 경찰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주된 연락처가 되곤 하지만 instance(사례)별로 처리기관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다시 연락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네티즌 여러분 `1336`을 아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1336`을 아십니까?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고기관 연락처,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해 사용자들이 여러번 전화를 하고도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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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1336`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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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개인정보침해신고전화 1336, 해킹 및 바이러스 신고전화 118 등을 아는 네티즌은 얼마나 될까.
해킹·바이러스는 해킹및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가, 개인아이디 도용사건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기업체 고객정보 누출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맡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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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1336`을 아십니까?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12월 현재 정보통신관련 상담건수는 이동전화서비스 484건, 인터넷게임 240건, 인터넷서비스 251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153건, 인터넷교육 458건 등 총 1600여건에 육박했지만 이중에서 소보원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것은 10%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기, 해킹 등 각종 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처를 제대로 알고 있는 네티즌은 드물다.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기업체가 입은 유출피해 등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들의 아이디 도용 등과 같은 피해는 경찰청으로 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