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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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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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용 수익 대주 차주 / (사용 수익)
【解 說】
2.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로 인한 해지
민법 사용 수익 대주 차주 / (사용 수익)
3.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관한 example(사례)
【上告理由의 要旨】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事案의 槪要】
4.원심의 판단
1.사용대차의 종료사유
3.제1심의 판단
순서
4.이 사건에서의 검토
2.당사자들의 주장
1.사실관계
민법 사용 수익 대주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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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대법원판결의 의의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정한 사용대차의 해지권의 발생요건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고, (2) 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