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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report) ]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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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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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업연장근로자가 행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가 행해진 시간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예외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7조의 연소자의 1일 7시간, 1주 40시간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49조 위반으로서 벌칙(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이 있다. 이외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적용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법제정 경과 최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1953.5.10 법률 제286호)에서는 연장근로·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었다. 이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50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스 타임제, 제51조) 등을 비롯한 다른 연장근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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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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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ƒ. 현행 법규정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는 (ⅰ)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insurance업(제1호),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제2호), (ⅲ)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제3호),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特性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4호 社會福祉士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1961.12.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791호) 제47조의 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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