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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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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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保險(보험) 료지금을 최고하면서 동시에 약관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保險(보험) 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해지의 통지없이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뜻을 통지하는 이른바 계약해지예고부최고 역시 ③ 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drop하였으므로…(drop)
다.






Ⅴ. 結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保險(보험) 계약이 집단적·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소멸도 집단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에 둔다. 셋째, 해지나 실효가 모두 장래를 향하여 保險(보험)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동일한 效果를 가지고 있다 넷째, 保險(보험) 계약상 실효약관에서 설정된 유예기간이 제 650조 제2항의 최고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보다 장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모두 해지사유와 실효약관의 차이점 및 해지사유를 실효약관으로 합의함으로써 나타나는 계약법상 問題點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통지인 최고에서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과 保險(보험) 약관에서 부여된 유예기간의 기능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약관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상법 제 650조 제2항은 계속保險(보험) 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보험) 자는 ①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통 2중일 내지 1개월), ② 최고하고, ③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2단계의 해지절차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약관은 상법 제 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보험실효약관 , 보험실효약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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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약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ii) 2주일 또는 1개월 등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실효약관도 ② 최고 및 ③ 保險(보험) 약관해지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i) 먼저 실효약관 중에 保險(보험) 료 지금 유예기간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 3단계의 절차를 모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임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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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약관
보험실효약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둘째, 保險(보험) 자의 최고와 해지 및 구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당위성이 있다는 점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