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단체에 관한 일반론―단체법론의 歷史(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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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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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단체에 관한 일반론―단체법론의 歷史(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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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사적 단체, 특히 사단체에 대한 사료는 주로 명문으로 전해지는 소수의 사료뿐이며,
고전 법률가들의 고시주해 등과 같이 단체관련 사료로서 로마법대전에 전하는 것들은 주로 국가나 도시 등과 같은 공적 단체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사적 단체에 대한 로마인들의 법적 규율의 모습을 밝히는 작업은 이미 사료상으로 일정한 한계가 그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아 아직 추상적인 형태의 법인격 槪念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단체의 법률관계의 다양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었기에 후대에 단체법을 발전시키는 데에 적어도 화제를 제공할 수는 있었다(다음에 intro 하는 사료 참조).
로마국가의 단체성은 그 법인격성과 더불어 일찍이 시원적으로 명백한 형태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로마인들이었지만,
사법적 단체의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세 직업단체가 아프리카와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송해 오는 해운업자(CTh. 13.5), 제빵업자(CTh. 14.3) 및 정육업자(CTh. 14.4) 단체였다. 그 사료적 근거였던 제정초의 법 률(lex Iulia de collegiis)
은 원칙적 금지를 전제한 상태에서 금지를 풀어주는 형태의 원로원의 인가를 규정했는데, 후에는 황제의 인가로 대체되었다(D.3.4.1.pr). 이후 불허단체의 금지가 법의 원칙적인 모습이되었다(collegium il…(省略)
로마법상 사적 단체, 특히 사단체에 대한 사료는 주로 명문으로 전해지는 소수의 사료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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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법률가들의 고시주해 등과 같이 단체관련 ...
다. 그러나 공화정 말기에 정치적 혼란의 한 原因으로 여겨져 금압의 대상으로 되면서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후 서양의 단체법을 관유하는 기조로 작용하였다. 자발적 결사에 기한 고전기의 단체법은 로마후기로 오면서 전혀 유형을 달리하는 강제적 단체법으로 變化(변화)한다.
사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corpus, collegium, universitas 등이 사용되었는데, 원래 자유설립(내지는 법질서의 무관심 내지 방임에 의한 자유의 여지)이 인정되었다. 후기에 단체법을 주도한 이념은 국가의 필수적 수용에 충당하기 위한 용역과 물자의 확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