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위해범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1 05:49
본문
Download : 조세위해범에 대하여.hwp
본죄는 목적범이고, 이에 해당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3제2항).
5. 기타 조세위해범
(가) government 명령사항 위반
government 는 특히 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에 있어서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아 이는 물론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내의 사항에 한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특소세법 제24조, 주세법 제38조의 2, 증권거래세법 제16조 등).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government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이는 조세위해범을 구성한다(제13…(To be continued )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경영경제레포트 , 조세위해범 대하여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Download : 조세위해범에 대하여.hwp( 44 )
다. 이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3 제1항).
4. 장부소각·파기·은닉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각 세법에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는 행위이다.설명


조세위해범,대하여,경영경제,레포트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조세위해범은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아 理論(이론)상 조세위해범에 속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다아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government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government 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와,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 이 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2).
3. 장부불기장범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조세위해범은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아 理論(이론)상 조세위해범에 속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다아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government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government 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와,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 이 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2).
3. 장부불기장범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