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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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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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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양친 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입양조건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project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양친이 고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친 될 자의 연령 조건으로 25세 이상,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국내입양의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불임부부 대부분이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양을 결심함으로서 양친자간 연령 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아 따라서 양친 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다.





 
1) 입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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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project





다.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양친이 고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친 될 자의 연령 조건으로 25세 이상,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친 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다. 대신 양친 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불임부부 대부분이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양을 결심함으로서 양친자간 연령 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신 양친 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친 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불임부부 대부분이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양을 결심함으로서 양친자간 연령 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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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과제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과제   1) 입양조건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양친이 고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친 될 자의 연령 조건으로 25세 이상,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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