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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제한 -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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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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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의 취하는 효력이 없음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취소소송은 행定義(정의) 적법성과 공익성 확보를 그 목적의 하나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문제되지만, 취소소송도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2) 긍정설
그러나 소수의 견해는 소송경제상의 이유에서 청구의 포기는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청구의 인락의 경우에도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정되나 재량행위에서는 허용된다고 본다.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1. 의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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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제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 논거로는 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사인과 합의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 나) 그 대상이 재량행위라도 그 재량권은 소송물에 관한 처분과 다른 것이라는 점, 다) 행정소송사건의 심리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민사소송사건과 구분된다는 점, 라)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이다. , 처분권주의의 제한 -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처분권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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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된다.

1) 부정설
다수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3) 결어
생각건데, 청구의 포기와 인락의 허용 여부는 행정소송의 공익성과 소송 경제 및 원고의 권리구제실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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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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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제한 -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다. 청구의 포기나 인락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한다.

2. 인정여부
이러한 소송행위를 행정소송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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